등기비용 한번쯤 궁금하다?!

 


등기비용 일상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등기라는 것이 

어쩌면 우리와 밀접한 일일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 등기 신청을 통해 느꼈다.

솔직히 어른이 되고 나서 등기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다.

특히 월세,전세,매매 등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기비용에 대해 알게 된다.


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열람/발급하는 것에서

등기에 대해 알아가곤 한다.


솔직히 집을 사면서 계약금,잔금 이런거는 신경쓰지만 공과금이나

등기비용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.

나 또한 등기는 모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소개에만 의존하고

잔금일과 등기하려고 준비하는 서류를 알고 싶을 뿐이었다.

 


매매계약상 등기비용에 대해서는 공과금에 대해서만 들어

뭐 크게 등기신청비용이 들겠어 했지만...이런 왠걸요.

초짜는 초짜였습니다. 매매가에 따라 공과금도 많이 든다는

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이지요.

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한지라

기본수수료만 생각했지만 원인증서작성,등록세납부대행,

교통비,일당 등 상당금액이 포함되었다.


그래도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이라

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해준 덕분에

등기수수료의 절반이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.


등기비용은 토지,건물,용도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

취득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신청절차를 알려주는 사무실에서

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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